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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이유 — 소득정산 대상과 환급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신청 없이도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를 토대로 연 1회 보험료를 자동 정산하는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 매년 직권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이유와 대상별 추가 납부·환급 전망, 현행 재산보험료 부과 구조를 정리한다.

전 국민 소득정산 추진 배경과 개편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던 소득정산 제도를 전체 가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는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을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신청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낸 뒤 매년 4월 확정된 보수에 맞춰 차액을 정산하고 있다. 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는 정기적인 직권 정산 절차가 없어, 소득이 늘어도 보험료가 제때 부과되지 않거나 소득이 줄어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여기에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제도 확대 검토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동결한 상황에서,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해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개편 이유 — 소득정산 대상과 환급 확인

직권 정산 적용 대상과 추가 납부·환급 규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적용 대상은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와 급여 이외에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명이다.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43%인 394만 세대가 소득 증가에 따라 총 3조2천911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를 돌려받는 지역가입자는 232만 세대이며, 환급 예상액은 총 1조8천14억원으로 분석됐다. 소득에 변동이 없어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되는 세대는 390만 세대로 나타났다.

지난해인 2025년 본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환급받은 지역가입자는 21만 세대에 그쳤다. 직권 정산으로 전환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소득 감소분이 반영돼 환급받는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 납부액에서 환급액을 뺀 건강보험 재정 순수입은 1조4천897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재산 부과 구조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도 산정기준에 반영되며, 산정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0조4000억원 가운데 소득보험료는 7조3000억원(70.1%), 재산보험료는 3조1000억원(29.9%)을 차지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지역보험료 5조7000억원 중 재산보험료가 1조7000억원으로 29.3%를 기록했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9월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늘렸고, 2024년 2월에는 공제액을 1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폐지했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약 30%가 여전히 재산에 연동돼 있어, 실직이나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 등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2026.10.23 캡처) —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 소득 정산 신청 및 환급금 조회·신청

정산 방식과 향후 추진 절차 및 주의할 점

개편안의 핵심 절차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보공단이 국세청의 전년도 확정 소득자료를 확보해 매년 한 차례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직권 정산 방식이다. 건강보험당국은 제도 확대로 확보될 약 1조5천억원의 재원을 지역의료·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보장 수준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이번 전 국민 소득정산 확대는 아직 최종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건보공단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건보료 부과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고 추진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장 개인이 정산 방식 변경에 따라 별도로 조치해야 할 절차는 없으며, 현행 기준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라면 기존 조정·정산 신청 대상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 시기와 세부 산정 방식은 향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한눈에 정리
한눈에 정리
  • 자신이 지역가입자(908만 세대) 또는 월급 외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110만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지역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과 재산(기본공제 1억원 적용, 자동차 제외)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지 고지서 점검하기
  •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라면 현행 제도에서 직접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확인하기
  • 전 국민 직권 소득정산 제도는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검토 단계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건보공단 공식 발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전 국민 소득정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아직 시행 시기와 추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므로 향후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권 정산이 도입되면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분석 결과 소득이 늘어난 394만 세대는 추가 납부 대상이지만,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는 총 1조8천14억원을 환급받고 소득 변동이 없는 390만 세대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은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재산 기본공제액이 1억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부과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약 29.3~29.9%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기사를 바탕으로 AI 도구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일정 등은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